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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든의 천연생명소재

    분류2

    홍삼/인삼/황기

    제목

    [홍삼/인삼/황기] 해가든은 정품농협홍삼만을 사용합니다.

    등록자해가든

    등록일2010-02-22

    조회수15,697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지인들의 고민을 나누다가 전에 언론에 보도된 인삼과 홍삼, 죽염 등 건강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거리와 건강식품, 잘 구별해서 드시고 계신지요?!

     

     

     

    요즘 세제로 세척한 순대, 다이옥신 죽염 등 언론에 보도된 건강을 해치는 식품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몸에 좋다는 인삼과 홍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삼의 경우 다년간 재배하는 작물로 농약잔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안정성과 관련하여 전에 '다이옥신 죽염과 연관된 죽염의 위험성과 건강한 죽염'에 대해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 죽염의 위험성 및 건강한 죽염에 대해

     

     

     

    최근 일부 홍삼, 수삼제품에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수삼 농약검사 관리정책의 허술한 행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6년근 홍삼 중 470톤이 농약과다로 폐기되기도 했는데, 이런 질낮고 유해한 홍삼이 시중의 저가홍삼 중 유통되어 왔습니다.

     

    인삼과 홍삼과 관련된 최근의 언론보도(나눔뉴스)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인삼 제품에 농약 함유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눔뉴스 언론보도 인용) 나눔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 연구센터에서 지난 2009년 8월 시판중인 인삼 제품 업체중 B사의 제품(분말제품)을 GC(기체크로마토그래피) 방식을 통해 표본 검사한 결과, 검출된 잔류 농약성분 중 허용기준치를 넘는 성분 9종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 측은 대표적 농약성분인 BHC성분(0.010ppm)은 890배(8.942ppm), DDT가 허용함유량(0.010)의 50배 이상인 0.563ppm이 추출되었으며,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테플루트린입제는 허용함유량(0.100)의 6배가 넘는 0.650ppm 이 추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농약성분인 알드린은 허용치(0.010)의 8배가 넘는 양이 검출되었고, (0.082ppm) 지난 2007년 새로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플루톨라닌과 엔드린 역시 허용 기준치(1.000)의 9배 (9.520ppm), 기준 허용량(0.010)의 10배(0.104ppm)가 각각 넘었고, 시아조파미드 성분은 (0.300ppm) 4배(1.192ppm)가까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살충제 성분인 엔드린의 경우, 세계자연보호기금에서는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및 사용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이런 인삼제품 잔류농약
    문제에 대해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재료인 수삼에 대한 현 농약검사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삼의 경우, 농가에서는 잔류농약검사 성적서를 농협 등 인증기관이나 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농민들이 이 점을 악용, 농약이 없는 수삼 샘플을 가져와 농약 검사 성적서를 받은 뒤,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서 취득 후 농약을 과다 사용해 품질을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인삼관리 관계자와 농관원 관리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열화 농가의 경우 농협에 아웃소싱
    을 맡기는 형식으로 농협 안전센터에서 수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80개 품목에 이르는 농약 잔류성 검사를 마친 후, 수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시중 유통 중인 수삼제품은 농약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계열화를 제외한 중소 농가들의 경우, 인증 절차가 별도의 강제성 없이 시행되는 형식이고, 샘플 채취는 의뢰농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와 농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도로 조사
    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업계 일부는 수삼 잔류농약 검사약식화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수삼 잔류농약 검사비용이 300만원 선으로 비싸고 검사항목이 광범위해 15 품목만으로 제한해 약식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농협 식품안전
    연구원은 검사는 반드시 모든 품목에 걸쳐 시행한다고 반박했는데, 사실 관리 기관도 제각각으로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와 한국인삼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식약청 등 소속 농가와 품목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삼의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법으로 제정된 인삼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품목에서 제외시켰고, 식약청의 경우는 농약 기준만을 세워놓았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삼에 대한 대표조직을 결성 오는 10월 9일 발기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법제 개선을 업계 현황과 맞추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또한 중국산 인삼이 국내산 인삼으로 둔갑해서 수입되어 유통되기도 하는데요, 그 구분이 매우 어려워서 속고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부산세관을 통해 중국산 홍미삼 약 15톤 (시가 5억 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인삼에 대하여 실시한 잔류농약 성분검사 결과 중국산 인삼의 경우 총37건의 의뢰건수 중 20건에서 기준치의 최고 89배에 달하는 BHC와 퀸토젠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어 중국산 인삼류의 경우 농약잔류검사 등 정상적인 검역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밀수품은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인삼을 장기복용하게 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국산인삼과 중국산 인삼을 다음과 같이 구분되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산인삼과 중국산 인삼의 구분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삼종류

               국산인삼

          중국산인삼

     인 삼 

     

     

     

    홍 삼 

     머리는 크고 굵게 잘 발달 되어 있다.

     동체는 굵고 건실함

     다리는 2-3개로 건실하다.

     

     구수하며 독특한 향기에 연한 냄새가 있다.

     동체는 다갈색이고 다리의 색깔은 적갈색

      비교적 밝은 색

     동체 절단 시 나이테가 선명하다.

     머리는 가늘고 긴 편이다.

     동체는 가늘고 긴 것이 많다.

     다리는 1-2개로 빈약하다.

     

     향기가 없거나 풀뿌리 냄새 또는 약간 발효   한 냄새가 있다.

     동체와 다리의 색깔은 담갈색 또는 흑갈색

     비교적 어두운 색

     동체 절단 시 나이테가 없거나 희미하다.

    직삼

     

            

      머리가 짧으며 잘 부러지지 않는다.  

      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2-4개)  

     색깔은 윤택한 유백색이다.  

     인삼의 고유의 맛과 향기가 강하다.  

     크기에 비해 무겁다.  

     단단하며 광택이 있다.  

     

     

     

     

         

      머리가 약간 길며 잘 부러진다.  

      다리가 덜 발달되어 있다. (1-2개)  

      색깔은 창백한 백색이다.  

      인삼의 고유의 맛과 향기가 약하다.  

      크기에 비해 가볍다.  

      단단하지 않으며 광택이 없다.  

     

     

     

    태극삼

     

     

     

     몸통 절단 품이 없다.  

     머리와 몸통 부분이 없다.  

     크기가 고르다  

     

     

     

     

     몸통 절단 품이 있다.

     머리와 몸통부분이 간혹 있다.

     크기가 고르지 못함 

     

    적발된 이들은 중국산 홍미삼을 구매한 뒤 국내산 홍삼과 섞어 가공할 경우 이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엑기스 등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전량 국산 홍삼으로 가공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켜 왔는데 이들 외에 다른 업체들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ㅜㅜ

     

    해가든은 정품농협홍삼만을 사용하여 건강발효식품을 제조하여 고객님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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